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완벽정리! 보일러실·비가림시설 합법 설치법

모르면 500만원 손해

위반건축물 6월까지 신고!

✅위반건축물 양성화 기간

신청기간: 2026년 6월 30일까지

대상: 2024년 이전 위반건축물

과태료 50% 감면 혜택

📅

✅보일러실 면적 기준

3㎡ 이하만 면적 불산입
초과시 연면적 포함됨
건폐율·용적률 영향

비가림시설은 높이 2.5m 이하 시
건축면적 산정 제외됩니다
기둥식 구조만 인정됩니다

📌 보일러실·비가림시설 면적 기준

구분 면적 기준 높이 기준 산입여부
보일러실 3㎡ 이하 제한없음 불산입
비가림시설 제한없음 2.5m 이하 불산입
캐노피 제한없음 3m 이하 불산입

⭕합법 설치 방법 (준공 전)

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면 위반 걱정 없습니다

1. 설계도면 반영

• 보일러실 3㎡ 이하로 설계
• 비가림시설 높이 2.5m 표기
• 구조 형식 명시 (기둥식)

2. 건축허가 신청

• 설계도면 첨부
• 구조계산서 제출
• 지자체 사전협의

3. 준공검사 통과

1) 설계대로 시공 확인
• 면적·높이 실측
• 자재·구조 적합성 검토
• 준공도면 작성

❌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

• 보일러실 3㎡ 초과

• 비가림시설 높이 2.5m 초과

• 샌드위치패널 등 벽체 설치

• 무단 증축 후 미신고

• 준공도면과 실제 불일치

준공 후 설치 가능 여부

경량 구조물만 신고로 설치 가능합니다

1. 가능한 경우

• 철골·목재 기둥식 비가림시설
• 높이 2.5m 이하 캐노피
• 이동식 간이 구조물

2. 신고 필요

• 건축물대장 변경신고
• 구조 안전 확인서 제출
• 지자체 승인 후 설치

3. 불가능한 경우

• 벽체가 있는 폐쇄형 구조
• 보일러실 면적 증축
• 준공도면 변경 불가 구조물

📋 양성화 신청 준비서류

• 건축물대장 등본
최근 3개월 이내 발급

• 위반건축물 사진
전경·세부 각 3장 이상

• 실측도면
건축사 작성 및 날인

• 신청서
지자체 양식 다운로드

• 신분증 사본
소유자 본인 확인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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