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완벽정리! 보일러실·비가림시설 합법 설치법
모르면 500만원 손해
위반건축물 6월까지 신고!
✅위반건축물 양성화 기간
신청기간: 2026년 6월 30일까지
대상: 2024년 이전 위반건축물
과태료 50% 감면 혜택
📅
✅보일러실 면적 기준
3㎡ 이하만 면적 불산입
초과시 연면적 포함됨
건폐율·용적률 영향
비가림시설은 높이 2.5m 이하 시
건축면적 산정 제외됩니다
기둥식 구조만 인정됩니다
📌 보일러실·비가림시설 면적 기준
| 구분 | 면적 기준 | 높이 기준 | 산입여부 |
| 보일러실 | 3㎡ 이하 | 제한없음 | 불산입 |
| 비가림시설 | 제한없음 | 2.5m 이하 | 불산입 |
| 캐노피 | 제한없음 | 3m 이하 | 불산입 |
⭕합법 설치 방법 (준공 전)
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면 위반 걱정 없습니다
1. 설계도면 반영
• 보일러실 3㎡ 이하로 설계
• 비가림시설 높이 2.5m 표기
• 구조 형식 명시 (기둥식)
2. 건축허가 신청
• 설계도면 첨부
• 구조계산서 제출
• 지자체 사전협의
3. 준공검사 통과
1) 설계대로 시공 확인
• 면적·높이 실측
• 자재·구조 적합성 검토
• 준공도면 작성
❌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
• 보일러실 3㎡ 초과
• 비가림시설 높이 2.5m 초과
• 샌드위치패널 등 벽체 설치
• 무단 증축 후 미신고
• 준공도면과 실제 불일치
준공 후 설치 가능 여부
경량 구조물만 신고로 설치 가능합니다
1. 가능한 경우
• 철골·목재 기둥식 비가림시설
• 높이 2.5m 이하 캐노피
• 이동식 간이 구조물
2. 신고 필요
• 건축물대장 변경신고
• 구조 안전 확인서 제출
• 지자체 승인 후 설치
3. 불가능한 경우
• 벽체가 있는 폐쇄형 구조
• 보일러실 면적 증축
• 준공도면 변경 불가 구조물
📋 양성화 신청 준비서류
• 건축물대장 등본
최근 3개월 이내 발급
• 위반건축물 사진
전경·세부 각 3장 이상
• 실측도면
건축사 작성 및 날인
• 신청서
지자체 양식 다운로드
• 신분증 사본
소유자 본인 확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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